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을 행사했던 방송 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등이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고,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왔다"며 "일부 야당 의원들도 이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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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석훈 국가인권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도 "역대 어느 국회에서도 없었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앞으로 여야 간의 대화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