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무하는 테마주에 경종 울리지만…‘예방주사’로는 부족하다 [코리아 ‘테마’파크③]

입력 2024-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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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시장 경보 조치 속 ‘무용론’ 대두 거래 정지 익일 주가 요동치기도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 절실

▲올 초부터 27일 현재까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 (사진=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 카인드(KIND))
▲올 초부터 27일 현재까지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들 (사진=한국거래소 기업공시 채널 카인드(KIND))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가 예상될 때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시장 경보 제도를 운용한다. 경보는 투자주의 종목 지정, 투자경고 종목 지정, 투자위험 종목 지정 총 3단계에 걸쳐 발동된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특정 이슈나 테마가 있을 때는 ‘투자유의안내’를 발동하기도 한다. 가장 최근에 투자유의안내가 발동된 건 8월 21일로, 코로나19·엠폭스 재확산 테마 관련 주가 과열 양상이 지속한 게 배경이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유의를 발동하며 투자경고종목 지정 등의 조처를 했다.

투자경고종목은 특정 종목의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 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정된다. 지정 조건은 다양한데, 당일의 종가가 5일 전날의 종가보다 60% 이상 증가하는 등 주가 급등과 관련한 사항이 대표적이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위탁증거금 100%, 신용거래 불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투자위험종목은 투자경고종목보다 한 차례 높은 시장 경보로, 투자경고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투기적인 가수요 및 뇌동매매가 진정되지 않고 주가가 지속해서 상승할 경우 지정된다. 투자경고종목과 마찬가지로 주가 급등과 관련한 사항이 대표적인 지정 요건이다. 투자위험종목은 지정과 동시에 매매가 1일간 정지된다.

하지만 시장 경보 조치가 한 기업에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면서, 일시적인 경고로는 뇌동매매를 멈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준 올해 투자경고조치는 코넥스를 제외하고 총 143번 발동됐다. 코스피에서 26번, 코스닥에서 117번 발동됐으며, 같은 종목에 발동된 횟수는 40번이다. 투자경고조치가 2번 발동된 기업은 17곳이었고 3번 발동된 곳은 2곳으로, 테크윙과 에코앤드림이었다.

투자위험조치는 총 8번 이뤄졌고, 코스피에서 1번, 코스닥에서 7번 발생했다. △하이트론 △제닉 △진매트릭스 △퀀타매트릭스 △에스바이오메딕스 △소룩스가 한 번씩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됐으며, 셀리드 단 한 종목만 8월 13일과 21일 각각 두 번 선정됐다.

일각에서는 투자경고와 같은 시장 경보가 오히려 급등락을 부추겨 테마를 조장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8월 13일 투자위험조치를 받아 거래가 정지된 셀리드는 다음 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했다. 같은 달 21일, 다시 한번 더 조치를 받아 거래가 정지됐을 때는 다음 거래일에 28.37%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 궁극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며 증시가 장기 우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테마주는 주가가 충분히 올라 투자 매력이 없어지면 수급이 사라진다. 테마가 영원히 새롭게 나올 수는 없는 노릇이니 밸류업 프로젝트 같은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투자 패러다임이 바뀌면 기존에 테마를 쫓아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자금이 펀더멘털적으로 우수한 기업으로 모일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한다는 대의명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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