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임박한 명품백 사건…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가닥’

입력 2024-09-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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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지검장, 26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수사 결과 보고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후 기소 권고 불수용 첫 사례
전담수사팀 구성 4개월 만에 마무리…다음주 발표 전망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와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릴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대검찰청 주례 보고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명품백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이 지검장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불기소 처분한다는 수사팀 판단을 전달했다. 수사팀은 최 목사 역시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 주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24일 최 목사가 소집 요청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는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만약 검찰이 최 목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린다면, 이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후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된다.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 목사가 청탁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윤 대통령 직무와 연관이 없고 대가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 심우정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검찰이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 위해 최 목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심위 권고대로 사건을 처분할 경우, 명품백을 준 최 목사는 재판에 넘겨지고 명품백을 받은 김 여사는 무혐의로 끝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이다.

검찰이 다음 주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 명품백 사건은 이원석 전 총장 지시로 전담 수사팀이 꾸려진 지 약 4개월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네며 손목시계에 내장된 카메라로 이를 촬영했다. 명품백과 카메라를 준비한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 부부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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