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과 가상자산법 충돌…영업종료에도여전히 사업자 의무 요구

입력 2024-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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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종료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전원 사업자 신고 유지
금융당국, 영업종료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이용자 보호 의무 요구
특금법ㆍ가상자산법, 모호한 영업행위 기준으로 이중 부담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영업종료를 발표하고 영업을 중단했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사업자(VASP) 의무를 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가상자산법)이 충돌하면서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들에게 이중 부담을 지게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영업 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는 플렛타익스체인지, 큐비트, 지닥, 한빗코, 프로비트, 텐앤텐, 후오비코리아, 비트레이드, 코인엔코인, 캐셔레스트, 코인빗, 에이프로빗 등이다. 위 거래소들은 영업종료를 발표했지만, 여전히 사업자 지위는 유지되고 있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특금법 이후 신고받은 VASP 중 신고가 말소된 사업자는 없다. 일부 VASP는 영업종료를 발표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신고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유지해야 할 조건도 만료된 상태다.

같은 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중 ISMS 인증기간이 만료된 곳은 프로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비트레이드, 코인엔코인, 코인빗 등이다. 특금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ISMS 인증이 갱신되지 않은 사업자의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특금법 기준으로 불수리요건에 해당하는 거래소들의 신고가 유지되면서 가상자산법과 충돌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법에 따르면 해킹이나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영업을 종료한 코인마켓 거래소를 상대로도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 영업을 종료하더라도 이용자들에게 반환할 자산이 있으므로 해킹에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영업종료를 발표한 코인마켓 거래소 한 곳의 관계자는 “가상자산법 취지는 정상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FIU가 신고를 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영업 행위를 하게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법상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관점이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센스가 유지되는거면 영업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보호재단 (재단)설립을 허가했다.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와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을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는 “영업을 종료한 사업자에게 반환 업무를 계속 부담시키기 어렵워서 업무를 수탁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해당 거래소들이 가지는 영업 행위의 모호성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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