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자본잠식 해소…재감사 의견 '적정', 주식 거래 재개되나

입력 2024-09-27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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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태영빌딩. (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태영빌딩. (연합뉴스)

태영건설은 자본잠식을 해소하고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재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식 거래가 재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영건설은 27일 "지난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적정' 의견을 받았고 자본잠식 해소를 증명하는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이번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 자산 총계는 2조7556억 원, 부채 총계는 2조3508억 원, 자본 총계는 4048억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잠식을 전부 해소한 것이다.

외부감사 결과 올해 6월 30일 현재 연결기준 자본총계는 5306억500만 원이며, 연결기준 자본총계를 자본금으로 나눈 비율은 370.90%로 자본잠식이 전액 해소됐다.

이와 관련해 거래소는 "감사인 의견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해 내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3년도 재감사보고서 및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며 "거래소는 태영건설의 개선계획 이행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 및 동규정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는 "태영건설의 완전자본잠식 사유 해소 관련 자구이행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조만간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내 주식 거래 적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태영건설의 주식 거래가 재개되면 영업과 수주 활동 등 기업 상황 개선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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