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증거 인멸ㆍ도주 염려 있다"
(연합뉴스)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가담한 혐의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 본부장이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수재 혐의로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본부장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이다. 그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모씨와 친분을 쌓고 부당 대출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우리은행이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 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24일에는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손 전 회장 주변인에 대한 수사와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