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8.9만명 이용…30일부터 '비대면' 가입도 가능

입력 202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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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추진…당국 "서비스 접근성 개선에 노력할 것"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한 달 만에 9만 여명의 금융소비자가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30일부터는 비대면 여신거래 안심차단 신청도 가능해져 이용 고객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한달 만에 8만9817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했다고 밝혔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용자가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실행된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보험계약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서비스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62% 수준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층이 신규 대출수요는 낮으면서도 명의도용 등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우려는 비교적 높은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30대의 서비스 가입률은 낮은 편으로 신규 대출수요가 있거나 금융회사 방문신청만 가능했던 기존의 대면 가입방식 등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당국은 30일부터 인터넷전문은행(카카오ㆍ토스ㆍ케이뱅크) 이용 고객들은 비대면으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한 20·30대 청년층 등의 가입이 한층 용이해질 전망이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및 금융·운용리스 상품에 대한 차단도 적용할 예정이며 연내에 이용 고객이 많은 시중은행 및 카드사를 시작으로 비대면 안심차단 신청 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가족 등)에 의한 안심차단 신청 허용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 달여간의 여신거래 안심차단 운영 결과, 거동이 불편한 고령층 등을 위해 임의대리인을 통한 안심차단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금융소비자의 의견이 다수 접수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에 따른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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