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 재시동에 사업 활기…“공동 플랫폼 정비ㆍ제휴사 확대”

입력 2024-09-2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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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콤 본사 전경 (사진=코스콤)
▲코스콤 본사 전경 (사진=코스콤)

토큰증권 법제화에 재시동이 걸리며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이 활력을 띄고 있다. 토큰증권이 자본시장의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사가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국내 토큰증권 인프라 조성에 나선 코스콤의 역할이 기대된다.

코스콤은 토큰증권 공동 플랫폼의 업그레이드와 함께 하반기 중 테스트까지 완료하고, 유관기관, 증권사, 발행사 등 다양한 곳과 업무 제휴도 지속 늘려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잠시 주춤했던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에 다시 시동이 걸렸다. 최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STO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이번 법제화 움직임에 코스콤 토큰증권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코스콤은 지난해부터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올해 3월 공동플랫폼 개발을 선제적으로 마친 이후, 다양한 금융사들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지난해 키움증권과의 업무협약을 필두로 올해 대신증권, IBK증권과, 유안타증권, BNK투자증권과 협약을 맺고, 현재 이들 증권사와 실제와 같은 테스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최근에는 나이스피앤아이와 토큰증권 가치평가 정보 산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플랫폼 내 참여사들이 많을수록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 효율성이 높아지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코스콤은 증권사와의 토큰증권 공동플랫폼 이용 협약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형 증권사뿐만 아니라 대형 증권사들과도 업무협약 관련 협의를 이어 나가고 있으며, 협약 증권사들에 토큰증권 법안 통과 전 발행 테스트를 위한 인프라를 선제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스콤은 법제화 진행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시스템에 반영하는 등 금융기관 및 발행사를 위한 최적화되고 비용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STO 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라는 점도 코스콤의 토큰증권 사업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앞서 윤 사장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내 최초로 토큰증권 시장 밑거름을 다졌으나, 21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코스콤은 자본시장 원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경험과 기술력에 윤창현 코스콤 사장의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토큰증권 시장에 경쟁력 있는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성환 코스콤 상무는 “토큰증권 법안 재발의 움직임에 따라 주춤했던 토큰증권 시장이 다시 활력을 얻고 있다.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토큰증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비용과 인력 등 고려 사항이 많은 가운데 코스콤 공동플랫폼 이용 증권사라면 기술적 과제는 모두 우리 코스콤에 맡기고 우수한 자산 발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공저공편(共低共便·함께하면 싸지고 함께하면 편리해진다)의 가치를 창조해 코스콤 토큰증권 공동플랫폼이 국내 토큰증권 시장 활성화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개발과 업무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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