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65조 원으로 1년 새 121조 원 급감…가상자산 가치하락 영향

입력 2024-09-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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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공개
신고인원 1043명으로 389명 줄고 특정 가상자산 가치 급락
국세청 "전 세계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준비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의 기념주화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가상자산의 기념주화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이 약 65조 원으로 지난해 186조 원 대비 121조5000억 원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상자산 가치하락으로 신고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늘어 신고 인원 자체가 줄었고, 특히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해 신고 금액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세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실적을 공개했다.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총 4957명으로 지난해 5419명 대비 462명(8.5%)이 줄었다. 금액으로는 64조9000억 원이 신고돼 121조5000억 원(65.2%)이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신고부터 신고 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 계좌가 올해 10조4000억 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130조8000억 원 대비 120조4000억 원이 줄었다. 급락 비율이 92%에 달한다.

국세청은 전반적인 가상자산 가치 하락으로 신고 기준 금액인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가 작년보다 늘어 해외 가상자산계좌 신고인원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신고 인원은 1043명으로 지난해 1432명과 비교해 389명이나 줄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해 거액으로 신고됐던 특정 가상자산들의 가치가 급락해 신고 금액도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자료제공=국세청)
▲20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현황 (자료제공=국세청)

가상자산 계좌 이외 예・적금 계좌와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4조5000억 원이 신고돼 지난해 55조6000억 원 대비 1조1000억 원(2%)가 감소했다.

예・적금과 집합투자증권 계좌 신고 금액은 지난해 대비 2조7000억 원 감소했으나, 주식과 파생상품 계좌 등 신고 금액은 1조6000억 원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 금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이유는 가상자산 가치하락 등으로 해외 가상자산 계좌 신고 실적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해외금융계좌 개인신고자는 4152명이 16조4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 4565명, 24조3000억 원 대비 413명(9.0%), 7조9000억 원(32.5%) 감소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 금액의 66.4%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261조6000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1000만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51배 큰 수준이다.

법인신고자는 805개 법인이 48조5000억 원을 신고해 지난해 854개 법인, 162조1000억 원에 견줘 49개 법인(5.7%), 113조6000억 원(70.1%) 감소했다.

법인 역시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 금액의 88.5%를 보유했고, 1개당 평균 5301억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했다. 이는 '90~100% 그룹'이 1개당 평균 5억8000만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91배 큰 수준이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의 경우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의 웹사이트 주소를 기재해 국가별 분포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은 개인신고자, 법인신고자 모두 미국 계좌에 보유한 신고금액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별 해외금융계좌 보유 분포도 (자료제공=국세청)
▲연령대별 해외금융계좌 보유 분포도 (자료제공=국세청)

개인신고자의 연령대별 보유 현황을 보면 신고인원 비율은 △50대(29.3%) △60대 이상(29.0%) △40대(23.0%) 순으로 높았다.

신고금액 비율은 △60대 이상(33.4%) △40대(25.7%) △50대(22.9%)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당 평균 신고금액은 △20대 이하(49억 원) △60대 이상(45억6000만 원), △40대(44억 원) 순으로 높았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해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 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711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408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국세청은 올해 신고 기한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고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신고 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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