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서비스업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담겨

입력 2024-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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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서비스업 활성화 규제개선안’ 정부 전달
내국인 에어비앤비 합법화 등 30개 개선안 담겨

▲신태현 기자 holjjak@
▲신태현 기자 holjjak@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에어비엔비 합법화, 대형마트 의무 휴업 완화 등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한경협은 30일 경기 부진과 내수 침체 극복 방안으로 회원사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30대 규제 개선 과제’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30개 과제는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발목 규제 △허용인 듯 허용 아닌 규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제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규제 △마지막 수문을 잠가 버린 규제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 마중물 산업 등 7개 항목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에서는 내국인 에어비앤비 이용 불법을 예로 들며 ‘공유숙박업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경협은 “현행법상 국내 공유숙박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이 저해되며 다양한 숙박 수요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관광진흥법에 ‘공유숙박업’을 신설하여 관련 산업을 제도화하고, 내·외국인 구분 없이 적용하여 공유숙박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발목 규제’ 사례로는 ‘대형마트 유통 규제’를 꼽았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 휴업) 규제 시행이 10년 이상 경과했으나 대형마트 매출을 전통시장과 중소 유통업체로 전이시키려는 입법 목적은 실현되지 않았고 소비자 불편 가중 및 온라인 유통의 규모만 확대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휴일 휴업 관련 의무조항을 지자체별 권한으로 변경하고 영업금지 시간 중 온라인 거래는 허용해야 한다”며 “온라인이 소매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알리·테무 등 중국 저가 e커머스로부터의 위협이 거세지는데, 시대착오적인 오프라인 유통업 규제들이 우리 유통산업의 동반침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경협은 이 밖에 △자율주행로봇 원본 영상 촬영 허용 △면세점 특허 수수료 합리화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서비스 허용 △한국영화 벤처캐피털(VC) 투자 조건 완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것은 지나친 영업‧진입규제, 미흡한 정책적 지원에 기인한다”며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인 지원과 규제장벽을 개선하여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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