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명예훼손, 친고죄로 바꾸자”

입력 2024-09-29 16: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발 사주’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을 친고죄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29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탄압, 정적 먼지털이에 악용되는 명예훼손죄”라며 “3자 고발 사주를 못 하게 친고죄로 바꾸면 어떨까요?”라고 적었다.

제3자가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대리인 등 제3자가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대통령실 고발 사주’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발사주 의혹은 대통령실 주요 인사가 특정 단체를 동원해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을 고발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발 사주는 윤석열 정권의 전매특허냐”며 “대통령 부부의 비판을 틀어막기 위한 언론 장악과 고발 사주의 실체를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3자에 의한 명예훼손 고발’ 제도를 권력이 남용하는 것은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란 발전소 타격' 연기한 트럼프⋯왜 하필 5일 유예했나
  • 이재용 회장 “중동 임직원 끝까지 챙긴다”…삼성, 체류 임직원에 격려 선물 전달
  • 1월 출생아 11.7%↑⋯7년 만에 최대 폭
  • 오세훈 "출퇴근 소모 없는 삶"⋯서울 325개 역세권 '초고밀' 직주락 거점 변신
  • 단독 ‘금감원 지침’ 따랐는데 법원서 제동⋯ PF 연체이자 산정 혼선 우려
  • ‘천국 지옥 오간’ 코스피, 698p 빠졌다 490p 올라…전쟁이 뒤바꾼 주도 업종 [이란 전쟁 한달]
  • 1100달러 나프타의 반란…중동 쇼크가 부른 5월 ‘애그플레이션’ [이란 전쟁 한달]
  • "1년간 집값 안 오를 것" 소비자 기대 꺾였다⋯13개월 만에 100 하회
  • 오늘의 상승종목

  • 03.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00,000
    • +0.66%
    • 이더리움
    • 3,226,000
    • +0.88%
    • 비트코인 캐시
    • 708,500
    • +0%
    • 리플
    • 2,114
    • +0.24%
    • 솔라나
    • 137,500
    • +1.93%
    • 에이다
    • 401
    • +3.35%
    • 트론
    • 458
    • -0.87%
    • 스텔라루멘
    • 268
    • +8.9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80
    • +0.19%
    • 체인링크
    • 13,890
    • +1.91%
    • 샌드박스
    • 121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