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톡!] ‘육아지원 3법’ 정착이 과제

입력 2024-09-2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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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2일, 총선이 끝난 지 석 달 만에 지각 개원 후에도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가 드디어 밀렸던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그중 인구절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육아지원 3법’도 있다. 새로운 법이 생긴 건 아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일부 개정하여 육아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이다.

먼저, 육아휴직 사용 가능 기간이 늘어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1자녀 당 부모 2명이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모는 2명 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 가능케 됐다. 또한 중증장애아동의 부모 역시 2명 다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사용 가능하게 됐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됐다. 기간이 길어진 만큼 육아휴직 분할 사용 역시 3회, 총 4번 사용 가능케 되었다.

두 번째로, 배우자 출산휴가기간이 늘어난다. 아빠의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육아 초창기부터 지원하기 위해 아내가 자녀를 출산할 경우 남편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과 달리 배우자 출산휴가는 워킹데이 기준으로 부여되므로 주말을 포함하면 한달 가까이 쓸 수 있게 됐다. 기간이 2배가 된 만큼 분할사용 역시 1회에서 3회까지, 총 4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다.

세 번째 변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다. 사실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육아휴직보다 더 반가운 제도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인데, 사용 가능 기간부터 늘어난다. 현재는 자녀가 만8세 혹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사용 가능했으나 앞으로 자녀 나이 만12세 이하까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다. 기간 역시 최대 2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에서 최대 3년(1년+육아휴직 미사용기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제도의 개선은 국가와 부모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제도만 선진적으로 갖추는 게 전부가 아니다. 법 개정은 이제 시작이다. 당장 “부모가 다 육아휴직 쓰는 건 공무원이나 대기업, 공기업이나 가능한 거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중소기업에서 현행 제도가 안착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사장이 악덕이라서가 아니다. 현행 제도에서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리스크가 너무 크다. 제도를 화끈하게 개선한 만큼 제도의 안착에도 화끈하게 지원이 돼야 한다.

신동헌 에이플 노무법인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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