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매주 점검한다

입력 2024-09-30 09:04 수정 2024-09-3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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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실채권 골든타임 10~11월”
지난달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아...6개월 내 이행 완료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기로 하는 등 구조조정에 속도를 낸다.

30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강화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의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는 등 금감원의 PF 재구조화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금감원은 지난달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았다.

재구조화·정리 이행 완료 예정일은 계획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다. 내년 2월까지 부실 PF 정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최초로 경·공매에 들어가는 사업장의 경우 공매감정가액 산정과 사전 통지 등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계획을 제출한 뒤 최대 2개월 이내에 최초 공매 응찰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공매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을 적용한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려 등급은 13조5000억 원으로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의 6.3%에 달했다.

금감원은 경·공매 착수 현황, 1·2차 경매 운영현황, 최종 낙찰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매주 PF 주관사와 간담회를 열어 경·공매 진행실적을 점검하고, 진행 상황에서의 애로사항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같은 조치는 연말 금리 인하 시 부동산 PF 위험이 축소되며 경·공매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 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장 기대치(올해 4분기∼내년 상반기 분기별 평균 0.25%p씩 금리 인하)만큼 금리가 내려갈 경우 부동산경기 개선으로 경·공매가 활성화되면서 부실 사업장 정리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금리 인하로 PF 사업장의 이자 부담이 개선되고 연체율이 하락하면서 구조조정 유인이 약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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