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타결금 지급 효과…7월 평균임금 '반짝 증가'

입력 2024-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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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7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임금단체협상(임단협) 타결 효과에 7월 임금 증가율이 대폭 확대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8월 사업체노동력조사(7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7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5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29만4000원(7.4%)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사상 지위별로 상용직의 1인당 임금총액은 452만4000원으로 31만1000원(7.4%) 증가했다. 정액급여는 3560만 원으로 10만9000원(3.1%) 느는 데 그쳤지만, 특별급여가 73만7000원으로 19만6000원(36.2%) 급증했다.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임단협 타결금이 지급된 영향이다. 같은 이유로 사업체 규모별로 300인 미만 사업체의 1인당 임금총액은 370만 원으로 14만9000원(4.2%) 증가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은 698만8000원으로 100만5000원(16.8%) 늘었다.

임시·일용직 임금총액도 191만1000원으로 9.5% 늘었다. 다만, 임시·일용직 임금총액은 고용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 가령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근로자가 늘면 임금총액이 늘고,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숙박·음식점업 근로자가 늘면 임금총액이 준다. 여기에 단시간 근로자 비중에 따라서도 평균적인 임금수준이 변화한다.

한편, 고용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8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2011만7000명으로 11만5000명 증가했다. 감소세를 거듭하던 종사자 증가 폭은 7월 13만4000명으로 소폭 반등했으나, 지난달 다시 감소로 전환됐다. 산업별로 임시·일용근로자와 기타종사자는 각각 2.0%, 2.1% 늘었으나, 상용근로자는 0.3% 느는 데 그쳤다. 산업별 종사자는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나마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증가세를 지속했다.

전반적으로 입직자는 정체된 상황에 이직자만 늘고 있다. 특히 해고, 계약종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 전년 동월보다 4.7%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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