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해결 위해선 외국인 위한 비자 정책 개선해야”

입력 2024-09-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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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계인구와 생활인구 (자료제공=국토연구원)
▲(무)관계인구와 생활인구 (자료제공=국토연구원)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 제도가 도입됐으나 구체적 방향성 설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간과 사람에 대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연구원은 30일 발간한 ‘생활인구 제도 정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주민등록인구ㆍ등록외국인(등록인구)과 함께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체류인구)으로 구성된다.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근거로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으로,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을 극복하고 지역의 활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 1월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체류인구와 외국인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각 부처에서는 방문ㆍ교류와 정주체험, 정주지원에 이르는 단계별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의 뿌리산업 양성대학 유학생 유치 특례와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이 대표적인 예시다. 최근 정책 방향은 단순 노동력 공급에서 정주 대상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체류인구와 외국인의 경우 정책적 개입을 활용하면 상대적으로 빠른 효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의 유입ㆍ관리 전략이 실질적인 생활인구 활성화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연구원은 체류인구와 외국인에게 초점을 맞춘 전략을 수립했다.

공간 측면에서는 지역의 매력도 향상과 체류기반 강화를 위한 공간전략을 통해 매력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소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저활용ㆍ유휴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거점 플랫폼 조성을 위해 토지이용규제나 건축물 용도 규정, 목적 외 활용에 대한 규제 개선이나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공유숙박모델 도입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감소 지역으로의 ‘방문-체류-이주’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인적자원의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원격근무ㆍ교육 환경 조성 △지역 특성과 산업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산업 종사ㆍ정착지원을 위한 비자제도 확대 검토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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