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법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고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승수·김남희·박용갑·우재준·김장겸·이수진·김용민·박충권·김현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을 병함심사했다.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책에는 △합성영상으로 인한 피해·유통 실태 파악 △합성영상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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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2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복제물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뿐 아니라 수시기관의 장도 방통위에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