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서주 메론바 포장지 소송’ 항소…“소비자 혼동 초래”

입력 2024-09-3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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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메로나', 서주 '메론바'. (사진제공=빙그레·서주)
▲빙그레 '메로나', 서주 '메론바'. (사진제공=빙그레·서주)

빙그레가 '메로나' 포장지를 따라했다며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자 항소하기로 했다.

빙그레는 30일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고자 항소를 결정해 금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빙그레는 메로나 포장지의 과일, 아이스크림 등 세부 요소 결합으로 형성된 종합적 이미지는 자사의 성과라고 주장했다.

회사는 "제품명이 아닌 포장 자체로 식별력이 있고, 개별적 요소를 결합한 종합적인 포장 이미지가 출처 표시로 가능하다"며 "빙그레는 이런 이미지를 쌓는 데 상당이 많은 질적, 양적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로 제품 포장에 제품명이 기재돼 있음에도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초래한 경우가 수없이 많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건 포장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를 고려해 볼 때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6일 법원은 빙그레가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빙그레는 1992년부터 메로나를 판매 중인데, 서주가 2014년 메론바를 출시하며 비슷한 포장지를 선보이자 이의를 제기한 것.

당시 법원은 "상품의 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은 상품의 종류에 따라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 색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원칙"이라며 "빙그레의 포장이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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