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이태원참사 부실대응’ 이임재 前용산서장 ‘금고 3년’

입력 2024-09-30 15:22 수정 2024-09-30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 “위험 예견할 수 있었다”

송병주 前 용산서 112상황실장엔 ‘금고 2년’

‘10‧29 이태원 참사’ 전후 부실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심 법원으로부터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022년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2022년 11월 21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서장을 포함한 용산경찰서 관계자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쟁점은 이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받아들여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전 서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로 안전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경비 기동대 배치와 도로 통제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경찰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로도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과 달리 이 전 서장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판 과정 내내 고수했지만, 법원은 이 같은 피고인 측 주장을 배척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과 함께 기소된 송병주(53)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모 전 112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송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게 검찰이 요청한 구형량은 금고 5년이다.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받는 정현우(54) 전 여성청소년과장과 최모 전 생활안전과 경위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나야, 모기” 짧은 가을 점령…곧바로 극한 한파 온다 [해시태그]
  • "우승자 스포일러 사실일까?"…'흑백요리사', 흥미진진 뒷이야기 [이슈크래커]
  • "요즘 골프 안 쳐요"...직장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은? [데이터클립]
  • 10월 1일 임시공휴일…어린이집·병원·은행·택배·증시도 쉬나요?
  • 일본기상청의 제18호 태풍 '끄라톤' 예상경로, 중국 쪽으로 꺾였다?
  • 올해 딥페이크 피해 학생 총 799명·교원 31명
  • 단독 6개월 새 불어난 부실채권만 16.4조…'제2 뱅크런' 올 수도[새마을금고, 더 나빠졌다上]
  •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50,000
    • -3.38%
    • 이더리움
    • 3,409,000
    • -2.18%
    • 비트코인 캐시
    • 447,600
    • -2.33%
    • 리플
    • 824
    • -0.72%
    • 솔라나
    • 202,100
    • -1.51%
    • 에이다
    • 502
    • -3.46%
    • 이오스
    • 700
    • +0%
    • 트론
    • 204
    • -0.97%
    • 스텔라루멘
    • 133
    • +1.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750
    • -2.3%
    • 체인링크
    • 15,790
    • -4.48%
    • 샌드박스
    • 369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