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계엄령 해제 결의안을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오전 1시쯤 통과시켰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중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0분께 긴급 브리핑을 열고 비상계엄령을 선포한지
4일 새벽 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자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계엄군 수십 명은 철수하기 시작했다. 국회 밖에 대기하던 시민들은 비상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했다. 시민들은 주먹을 어깨 위로 들어 올리며 “범죄자 윤석열을 체포하라”, “대한민국 만세” 등의 구호 등을 외쳤다. 이후에도 시민들은 돌아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긴급 담화를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계엄령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이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3일 발표한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발표했다. 박 총장은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관가 분위기도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각 중앙부처는 상황 파악 및 후속조치 등 대응에 분주한 모습이다. 밤 11시 30분부터는 정부세종청사의 모든 출입문이 폐쇄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F4 회의를 소집했고, 4일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80년 이후 44년 만이다. 다만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국무회의 개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계업법에 따르면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