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이통 3사 24개월 약정, 12개월 약정보다 훨씬 불리"

입력 2024-10-02 10: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이동통신사의 선택약정 할인 제도에서 24개월 약정이 12개월 약정보다 해지 시 반환금이 최대 10만 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4개월 약정과 12개월 약정 혜택은 유사한데도 중도 해지에 따른 반환금은 서로 다르다고 2일 밝혔다. 최 의원은 특히 5G 10만 원 요금제의 경우 12개월 약정에선 중도 해지 시 내야 하는 할인 반환금은 최대 10만 원인데 비해, 24개월 약정은 최대 20만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선택약정 할인은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월정액 요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이동통신 3사는 선택약정으로 요금의 25%를 할인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선택약정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2400만 명으로, 8월 기준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 4681만1833명 중 절반을 넘는다.

선택약정 이후 9개월이 지나 해지한 경우, 12개월 약정은 누적할인 22만5000원에서 중도해지 위약금 7만5000원을 제하면 총 혜택은 15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24개월 약정은 누적할인 18만7500원에서 중도해지 위약금 18만7500원을 빼면 총 혜택 3만7500원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현재 2400만 명이 선택약정에 가입해 혜택을 보고 있다”며 “12개월 약정과 24개월 약정 모두 혜택은 같은데 비해, 24개월은 중도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이 훨씬 높게 설계돼 있어 이용약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 한국거래소 "해외 동향 살핀 후 7시 30분경 증시 운영 여부 확정"
  • 공공운수노조 “예정대로 5일부터 파업…계엄에 굴하지 않아”
  • 한동훈 "이런 사태 발생 대단히 유감…계엄 선포 효과 상실"
  •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 계엄군 국회서 철수중...국회밖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 4일 정상등교 한다…교육부 “학사일정 정상 운영”
  • 한은 “4일 오전 중 임시 금통위 개최 예정…시장안정화 조치 논의”
  • 오늘의 상승종목

  • 12.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077,000
    • -0.47%
    • 이더리움
    • 4,980,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747,000
    • +2.96%
    • 리플
    • 3,573
    • -5.4%
    • 솔라나
    • 312,900
    • -0.13%
    • 에이다
    • 1,675
    • +0.06%
    • 이오스
    • 1,535
    • -1.35%
    • 트론
    • 383
    • +29.39%
    • 스텔라루멘
    • 714
    • -6.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0,100
    • +0.91%
    • 체인링크
    • 33,630
    • +3.73%
    • 샌드박스
    • 1,048
    • +16.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