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교직원특화보험에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장애 보장 담았다

입력 2024-10-0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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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하나손해보험)
(사진제공=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 전용보험인 '무배당 하나 가득담은 교직원안심보험(2410)'을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교직원 특화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이 판매 중인 교직원안심보험이 업계 최초이자 유일의 상품이며 2024년 9월 말 기준 가입자는 8955명으로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최근에 교권 피해 사례가 주목받으면서 가입 문의가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24년 9월 말까지 보험금을 받은 교권침해 사례를 보면 지시 불응 및 위협이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명예훼손(66건), 폭언(33건), 폭행(19건), 성희롱(17건), 반복적인 부당한 간섭(9건) 순이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 번째로 교권침해피해Ⅱ와 특정정신장애 등 신담보를 탑재한 것이다.

먼저 교권침해피해Ⅱ 담보는 보험기간 중 교육활동의 침해행위 사고가 발생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사실이 인정된 경우 연 1회 한도로 보상하며, 특정정신장애 진단비는 보험개시일(보험가입 180일 이후)에 특정 정신장애(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를 진단 받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으며 최초 1회 한도로 보상한다. 그 밖에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 법률비용손해와 더불어 교직원에게 필요한 교직원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개정의 두 번째 특징은 정교사만 가능했던 가입대상을 기간제 교원까지 확대한 점이다. 기간제 교원은 23년 7만7000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가입연령과 성별,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험료는 월 1만 원대 수준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하나손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매월 5%의 보험료 추가할인 혜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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