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입력 2024-10-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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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신고 및 편법증여 의심 사례(지자체·국세청 통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지연신고 및 편법증여 의심 사례(지자체·국세청 통보)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매수인 A는 서울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억5000만 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했다.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 의심 사례에 해당한다.

매수인 B는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 원에 매수하면서 14억 원은 모친에게, 3억5000만 원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차입했으며 나머지 5억5000만 원은 증여받은 돈으로 조달했다.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했기에 편법 증여 의심을 이유로 국세청 통보가 이뤄졌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1차 현장점검·기획조사를 시행한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와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강남3구·마용성 아파트 거래서 위법의심 행위 ‘500여건’ 나왔다

국토부는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8월 13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1차 현장점검을 했다.

상반기에 이뤄진 수도권 주택 거래 중 이상 거래를 대상으로 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397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498건)를 적발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러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와 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는 동시에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으로 적거나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해 연말까지 시행한다. 올해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내년 4월까지 추진한다.

‘집값 띄우기’ 노린 아파트 미등기·직거래 잡는다

국토부가 지난해 하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518건(전체 거래의 0.28%)으로 2022년 하반기(1183건) 대비 약 56% 감소했다.

2023년 1월 이후 거래분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등기일)를 공개하고 있고, 올 2월부터는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아파트 동(棟)까지 확대함에 따라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한다, 올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파트 직거래 조사 조치결과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아파트 직거래 조사 조치결과 (자료제공=국토교통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 신고가로 거래를 신고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거래를 취소하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도 발견되고 있다. 향후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별도의 실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아파트 거래 중 편법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160건의 거래(위법의심 행위 209건)를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기획부동산·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집중 조사… “투기 원천 차단”

국민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높여 공익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에도 착수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낮은 토지를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단기간 여러 번 지분을 매도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고려해 2020년 1월~ 2024년 7월 전국 토지거래 분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거래 △특정 시기 다회 거래 △특정 시기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한다.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획부동산 집중신고 기간 운영(2024년 3~6월)을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수도권 개발제한구역, 인근 지역의 투기 의심거래 등도 포함해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는 올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 시행할 계획이다. 기획부동산 특별조사와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 기획조사는 연말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관계부처·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 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거래신고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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