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 빼돌려 유죄 받은 교수 '반전 판결'…대법 "증인 위증선서 없었다" 파기환송

입력 2024-10-03 09:00 수정 2024-10-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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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학생에게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한 뒤 현금 입금된 장학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대학교수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위증선서를 하지 않은 증인의 증언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1부(재판장 신숙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고 결정했다.

피고인 A 씨는 1991년부터 서울 중구 필동에있는 모 대학교 사범대 체육교육과 교수로 임용됐고, 2013년부터는 같은 대학원 무용교육 전공 주임교수로 함께 재직 중이었다.

사건은 A 씨가 여러 학생에게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하게 하면서 시작됐다.

A 씨는 주로 “원래 조교로 등록하려던 학생이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조교 조건이 되지 않으니 네 이름으로 조교를 등록할 수 있게끔 명의를 빌려주고 장학금이 입금되면 현금으로 뽑아달라"는 식으로 제안했고, 이후 학교로부터 입금된 200만~400만 원대의 장학금을 건네받아 원래 자신이 주려던 학생에게 지급했다.

이 같은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혐의에 관한 공소사실 대부분도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항소심 재판에 영상으로 참여한 증인 B 씨가 위증 선서를 하지 않아 그 발언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증인 B 씨는 과거 피고인 A 씨로부터 "대신 조교로 등록해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와 관련한 증언 등을 하기 위해 해외 체류 중 영상으로 재판에 참석했는데, 이 때 재판부가 위증의 벌을 경고하고 선서하게 하거나 증언거부권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 없이 B 씨의 진술을 청취한 것이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증거방법에 따르면 적법한 증거조사로 볼 수 없다”면서 “그로 인한 진술청취의 결과물인 이 사건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어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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