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불기소’

입력 2024-10-02 14: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직무관련성 없다’ 결론…尹 대통령도 무혐의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결국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무혐의 처분했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하지만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에게도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외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 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까지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고마워요”…버림받은 ‘통일미’, 아프리카서 화려한 부활 [해시태그]
  • 하루 1.8끼 먹고 소득 40% 생활비로 쓰지만…"1인 생활 만족" [데이터클립]
  • 검찰,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재명 불구속 기소
  • 울산 현대차 공장, 차량 테스트 중 연구원 3명 사망
  • 내년 3기 신도시 8000가구 분양 예정…실현 가능성은 '과제'
  • 증시서 짐싸는 개미들 “정보 비대칭에 루머·음모론 지쳐”
  • 서울지하철 노조, 내달 6일 총파업 예고…3년 연속 파업 이어지나
  • 삼성 ‘호암 이병철’ 37주기 찾은 이재용…‘침묵’ 속 초격차 경쟁력 고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400,000
    • +2.59%
    • 이더리움
    • 4,374,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630,500
    • +1.86%
    • 리플
    • 1,553
    • +1.17%
    • 솔라나
    • 340,800
    • +2.43%
    • 에이다
    • 1,048
    • +1.16%
    • 이오스
    • 912
    • -2.67%
    • 트론
    • 283
    • -1.05%
    • 스텔라루멘
    • 322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000
    • +2.46%
    • 체인링크
    • 20,840
    • -0.86%
    • 샌드박스
    • 492
    • -1.0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