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전 기간 차익거래 금지된다 "건전 경쟁 촉진"

입력 2024-10-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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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보험개혁회의 내용 추가 발표

보험설계사의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수수료와 시책(인센티브)가 보험료보다 많으면 차익이 생기는 것을 노리고 가짜 계약(작성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다.

3일 금융당국은 지속 건전한 경쟁을 확립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받고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사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 강화 △합리적인 보장한도 심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등의 보험산업 건전경쟁 확립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법규상 차익거래 금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선지급 방식의 과도한 수수료 및 시책 지급 등으로 인한 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급 수수료 외에도 직접적 지원경비를 모두 포함해 차익거래를 판단한다.

보험사가 보험상품 개발·판매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외부검증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 내부 상품위원회를 보험상품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에 상품담당 임원 외에도 위험관리책임자(CRO), 준법감시인,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 등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상품기획·출시·사후관리 등 상품개발과 판매 과정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도록 한다. 또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의사록 등 회의자료는 10년 이상 보관하게 하는 등 상품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보험상품 개발 시 계리법인의 외부검증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증항목별 구체적 절차 및 표준양식을 마련하고, 그간 쟁점이 됐던 항목(해지율 등)을 검증항목으로 신설한다. 외부검증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표준검증절차를 도입하고 계리법인의 검증품질 핵심지표를 마련해 실적을 계리사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담보별 적정 수준의 보장 한도 금액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비용 등을 고려하는 등 보장금액 한도 가이드라인과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신고상품의 경우에는 상품 신고서에 보장금액 한도 산정근거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보장금액 한도 설정 심사기준도 마련한다.

또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독려하고, 배타적 사용권 실효성 강화를 위해 보험상품 배타적사용권의 보호 기간을 3~12개월에서 6~18개월로 확대한다.

▲계약서 서명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계약서 서명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보험사 금융사고 예방지침과 보험사기 예방 내부통제 규율을 명시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위험업무 담당 직원은 장기간 연속(5년)근무를 금지하고, 금융사고 위험이 큰 거래에 대해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케 할 예정이다. 임직원의 1% 이상을 준법감시 인력으로 확충하게 하고, 준법감시 직원의 5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이나 거액 송금거래 등에 대한 자금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명한 자금집행 절차와 업무 위탁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업무위탁 계약 방법 및 절차 처리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한다. 금융사고 위험이 큰 이상 거래 상시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 제출 서류의 위·변조 여부 검증절차도 준비해야 한다.

보험사기와 도덕적 해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장치도 강화한다. 향후 보험상품 담보별 보장내용과 한도 등에 대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를 해 상품위원회에서 그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할 계획이다. 계약자의 담보별 보장 한도 설정·심사 시에는 기존 계약(타사 계약 포함)의 보장금액 한도를 합산해 과도한 보장 한도 설정을 방지하기로 했다.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바 보험사기 목적의 보험가입 방지를 위해 운영한 가이드라인(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주요 내용을 법제화한다. 사망담보 한도 설정시 소득 대비 납입보험료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고, 중복·과다 보험가입건의 경우 특별 인수심사를 실시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 서식 마련 △보험사기 조사 시 금융당국의 자료요청 범위 △신속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등이 포함된 감독규정과 시행세칙도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를 통해 보험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부실상품 출시도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보장금액 한도가 설정될 것"이라며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와 상품 관련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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