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하며 확산 움직임이 감지되는 가운데 다른 전국 의대 총장들은 동맹휴학 승인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전국 의대 차원의 건의문이나 입장문도 따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으로 인해 전국 다른 의대에서도 휴학을 승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과는 다르게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 입장대로 동맹 집단휴학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의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휴학 승인 권한이 의대 학장이 아닌 총장에게 있는 곳도 많아 휴학 승인을 허가해달라는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본지 취재 결과,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 입장에 따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전국 의대에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공문을 내려보냈다. 서울대 의대가 지난달 30일 의대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지 이틀 만이다.
지역의 한 의대 총장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전형까지 발표된 현실에서 서울대의 이번 동맹휴학 조치는 무의미하다”면서 “의대 총장들은 대부분 동맹집단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옳다는 ‘단일대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10월 말까지는 적어도 비상학사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서 “따로 전국 의대 차원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건의문이라든지 입장문 등 중재안이 나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부터 의대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 의대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12명 규모로 감사에 들어간다"며 "할 수 있는 최대한 강하게 감사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오전 공문에서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의과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 교육여건 악화, 의료인력 양성 차질 등을 고려해 대학의 적극적 학생지도와 학사관리를 통해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