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빼는 약 성분을 다이어트식품에 불법으로 넣어 제조ㆍ판매한 업체 책임자가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주)한얼바이오(경기 연천군 소재) 책임자 박 모씨(58세)를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식욕억제제 의약품인 '시부트라민'을 '에스라이너','녹차컴플리트','식이섬유컴플리트' 제품 등 소위 다이어트 식품에 넣어 유명 인터넷쇼핑몰과 한의원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단은 박씨가 지난 2006년 7월경부터 지난달까지 위 3개 제품 총 1041㎏,시가 3억 9030만원 상당을 불법으로 제조해 모 인터넷 쇼핑몰과 모 한의원을 통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은 반드시 의사 처방 에 따라 복용해야하는 비만치료약 성분으로 심혈관 환자, 고혈압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압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있고 뇌졸중과 수면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식약청은 위 불법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등에서 판매하는 다이어트 표방제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