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보장 실손보험 판매기간 8월까지

입력 2009-07-1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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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장축소 적용시점 연기…15일 확정할 듯

금융당국이 실손 의료보험의 판매기간을 8월까지 2주 가량 연기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손 의료보험 보장축소에 대한 경과규정 적용시점을 당초 계획했던 7월15일에서 8월1일로 보름가량 미루기로 결정, 오는 15일 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5일 회의에 의결해봐야 알겠지만 이견이 없는 한 8월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금융위는 10월부터 실손보험 본인부담금 보장한도를 100%에서 90%로 축소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이달 중순부터 9월 말까지는 일단 100% 보장되지만 3년 후 갱신시점에 90%로 낮아지는 상품만 판매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손보사 사장단은 갱신주기 5년 상품만 있는 회사들은 당장 3년짜리 상품을 만들어내기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어행시기를 미루어달라고 금융위에 건의, 규제개혁위원회는 실손보험의 새로운 감독 규정 적용시점을 2~4주 정도 늦추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7월말까지 전산 시스템 작업을 할 여유가 생겼으며 더불어 현재 판매하고 있는 100% 보장 실손보험을 보름동안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하루라도 아쉬운 지금 금융위의 결정이 큰 도움이 된다"며 "7월 15일까지 급하게 가입하려는 고객들도 여유를 갖고 보험 가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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