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학장 독단 행위”

입력 2024-10-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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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7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늘봄학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7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늘봄학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서울대학교 의대의 학생 휴학 승인에 대해 “의대학장의 독단적 행위”라 규정하며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거듭 “논의와 별개로 활시위를 떠났다”며 현실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4일 오전 SBS라디오에 서울대 의대 학생 휴학 승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휴학은 불가피한 사유가 생기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을 때,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신청을 하는 것”이라며 “출발부터 동맹 집단으로 들어간 휴학은 휴학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승인은) 의대 학장의 독단적 행위라 판단하고 있다“며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총장에게 확인해보니 학장이 일주일 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의 800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휴학을) 일괄 승인하게 되면 교육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포기하는 거 아닌가”라며 ‘대학 교수로 또 학장으로서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장 수석은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많다. 조기에 복귀 대안 마련을 할 시기”라며 의대생 복귀에 따른 공백최소화를 위해 겨울방학 집중 수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안 등 교육당국에서 의견 수렴한 내용을 발표할 거라고 밝혔다.

2025년 의대 정원에 대해선 거듭 대입절차가 시작된 만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수석은 “현실적으로 이미 (대입 수시 전형)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조정 논의가) 어렵다”며 정시 인원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법적 소송 가능성도 크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과에 대해서도 “정책 잘못됐다는 의미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장 수석은 조 장관이 사직 전공의에 사과한 것에 대해서도 “전공의들이 수련현장에서 나가 경로를 잃고 방황하는 것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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