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오늘 4시 의대 총장들과 비공개 회의…“동맹휴학 불허” 재요청할 듯

입력 2024-10-0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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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대 의과대학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들이 집단으로 낸 휴학계를 일괄 처리한 가운데 지난 2일 오후 교육부 관계자들이 감사를 위해 관악구 서울대학교 행정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립의대 "휴학 승인해야" vs 국립의대 "동맹 휴학 안돼" 갈려
의총협 등 의대 총장 단체차원 건의문 등 중재안은 안나올 듯

교육부가 4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과 회의를 연다. 안건 등은 비공개라는 입장이지만 집단휴학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휴학 승인을 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등 학사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이날 오후 4시 오석환 차관 주재로 전국 40개 의대 총장과 온라인 회의를 개최한다. 회의 안건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생의 집단휴학을 승인하지 말고 학사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한 자리로 여겨진다.

앞서 서울대는 의대생 약 780명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의대 정원(학년당 135명)은 산술적으로 예과 1학년~본과 4학년까지 810명가량인데, 96%에 달하는 학생의 휴학이 승인된 것이다.

서울대가 휴학을 ‘기습 승인’할 수 있었던 것은 휴학 승인 결정권자가 총장이 아닌, 단과대 학장에게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서울대처럼 의대 학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학들에서 휴학이 더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휴학 승인에 대해선 사립대학과 국립대 의대의 의견이 나뉜다. 사립대 의대는 휴학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일부 있는 반면, 국립대 의대 총장들은 교육부 의견에 따라 동맹휴학은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번 상황과 관련해 전국 의대 차원의 건의문이나 입장문도 따로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의 한 국립대 의대 총장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전형까지 발표된 현실에서 서울대의 이번 동맹휴학 조치는 무의미하다”면서 “의대 총장들은 대부분 동맹집단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옳다는 ‘단일대오’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10월 말까지는 적어도 비상학사계획을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서 “따로 전국 의대 차원에서 이번 논란에 대한 건의문이라든지 입장문 등 중재안이 나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교육부는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의대에 '학사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 집단휴학 확산 단속에 나섰다.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관련 공문은 “동맹휴학은 휴학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 “대규모 휴학 허가 등이 이뤄지는 경우 대학의 의사결정 구조 및 과정, 향후 복귀 상황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준비 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의 휴학승인 처분을 직권취소할 가능성 점쳐진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가 학사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사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총장에게 시정·변경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를 취소·정지하거나 학생모집 정지, 정원 감축 등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휴학 등 최종 권한은 각 대학 총장에 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직접 휴학 취소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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