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지투하이소닉 류재욱 전 대표, 징역 3년·벌금 100억 확정

입력 2024-10-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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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거래와 BW 발행대금 간 인과관계 인정”
1심서 징역 5년·벌금 100억 선고 받아…2심↓
“‘상폐 위기’ 내몬 곽병현 보다 형량 낮아야”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허위 공시로 수백억 원의 자금을 조달해 이를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사용하고 인수합병(M&A) 세력의 횡령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휴대폰 카메라부품 제조업체 하이소닉(옛 지투하이소닉) 전 대표 류재욱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억 원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방조) 혐의를 받는 류 씨 등 피고인 4명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쟁점이 된 것은 ‘사기적 부정거래가 없었다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불가능했는지’, ‘BW 발행대금에서 BW 상환대금을 공제하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대금 200억 원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은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이익액은 발행비용 6억1990만 원을 공제한 193억8010만 원이라고 판단했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류 씨는 2016년 4월 지투하이소닉이 200억 원 상당의 BW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허위 공시를 했다. 자금 조달 목적으로는 ‘50억 원은 기존 발행 전환사채의 조기 상환금, 50억 원은 원재료 구입, 100억 원은 베트남 공장 증설 비용’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경영권 분쟁은 해결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시에 포함했다.

그러나 류 씨는 공모 자금을 공장 증설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다. 그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최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해주는 데 쓸 생각이었다. 결국 2016년 5월 19일 류 씨는 발행대금 200억 원에서 발행비용 6억1990만 원을 공제한 193억801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또 류 씨는 회사를 인수한 M&A 세력인 곽병현 대표의 96억 횡령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곽 대표는 2020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벌금 5억 원이 확정된 바 있다.

1심은 류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허위 공시, 보고 의무 불이행 등 일반 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함으로써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지투하이소닉의 BW 발행대금의 규모가 200억 원에 이르러 그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않은 데다, 공모 청약에 참여한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친 영향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형량이 3년으로 줄고 벌금은 100억 원으로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범정도 좋지 아니하다”면서도 “다만 상장폐지의 위기에 이르게 한 곽병현에게 확정된 형보다 중한 형을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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