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태풍 피해 입은 전국 임대주택 447가구… 피해액만 ‘50억’

입력 2024-10-0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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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근 5년간 지역별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 (자료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LH))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와 한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늘며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사고와 물적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부산 강서구)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공공임대주택 사고는 총 447건, 물적 피해금액은 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9년 94건(7억1000억 원) △2020년 85건(14억 원) △2021년 48건(8억 원) △2022년 57건(3억1000억 원)을 기록하다 지난해부터 164건(17억 원) 3배가량 급증했다. 피해 금액 역시 1년 사이 5배 이상 폭증했다.

자연재해 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경기로 전체의 33.7%(151건)로 집계됐다. 이어 △강원 48건(10.7%) △전북 39건(8.7%) △충북 35건(7.8%) △경남 34건(7.6%) △서울 26건(5.8%) △부산 21건(4.7%) △광주 17건(3.8%) △전남 13건(2.9%) 등이 뒤를 이었다.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196건으로 가장 많았고 낙뢰(110건) 집중호우‧태풍(70건) 한파(62건) 우박(9건) 순이었다. 강풍으로 인한 유리‧지붕‧차량 파손 등은 자칫 상해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부산‧경남 등 남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산사태 등의 우려가 발생해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와의 협의 하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해‧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앞으로 극한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나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사전 예방‧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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