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투파워가 약세다.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으로 조달청과 거래가 중단됐다는 소식이 내림세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지투파워는 전 거래일 대비 11.73%(720원) 내린 5420원에 거래 중이다.
지투파워는 2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 조달청과의 거래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중단 예상기간은 11월 2일부터 4개월이며, 지투파워는 지난달 30일 서울행정법원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취소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지투파워는 “제재 통지는 조달청의 태양광발전장치에 대한 불공정 조달행위 실태에 대한 모든 태양광 업계의 전방위적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라며 “공급자의 직접생산 위반 및 규격 상이 등을 이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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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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