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사고를 낸 마세라티 운전자에 음주운전 혐의 적용이 어렵게 됐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에 대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미달했다”라며 이같이 알렸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의 한 도로에서 20대 연인이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이 숨졌고 남성은 중상을 입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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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사고 이틀만인 26일 오후 9시50분쯤 서울에서 체포됐다. 도누 67시간 뒤였기에 체포 뒤에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속도 감정 결과를 토대로 A씨가 제한속도 60㎞인 사고 지점에서 최소 81㎞ 속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던 A씨는 취재진의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 사죄드린다. (범행) 인정한다”라고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한편 사고 직전 A씨와 도로를 질주하고 또 A씨를 대전까지 도피시킨 벤츠 차량 운전자 B(31)씨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단속기준(0.03%)을 상회한 것으로 나와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A씨의 도피를 도왔던 마세라티 차량 동승자 C(30)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