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전략] 퇴직연금, 이제 그대로 증권사로 옮기세요

입력 2024-10-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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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5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시행

(출처=키움증권)
(출처=키움증권)

퇴직연금계좌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증권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있다. 회사에서 지정된 퇴직연금 제도 대신 퇴직연금을 좀 더 전문적인 증권사로 옮겨서 관리하고 싶은 투자자는 누구나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편하게 실물이전이 가능해진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퇴직연금사업자 42곳의 퇴직연금 운용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총 394조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14.02% 증가한 수치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5%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른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다만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약 88% 가량이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구성돼 물가 상승률에 못미치는 수익률을 거두고 있어 효율적인 운용 필요성이 커져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10월 15일부터 실물이전 제도를 시행키로 한 상태다.

실물이전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바꿀 때 가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기존에 운용 중인 금융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이전 받을 계좌로 실물 그대로 이전하는 제도를 말한다. 실물이전제도가 시행되면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 받는 금융회사가 공통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가능해진다. 다만 실물이전을 받는 증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선 회사에서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선정해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곳이 증가하는 추세다.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에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해주는 금융회사를 말한다. 근로자가 요청하면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할 수도 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사업자를 변경하려는 근로자가 가입 중인 금융상품을 전부 매도해 현금화 해야 했다. 근로자가 보유한 금융상품의 만기와 회사가 정한 변경 신청 기간이 다를 경우 근로자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해야 하는 셈이다. 이 경우 손실 발생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중도해지를 하면 가입할 때 약정한 것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며 “펀드와 같은 실적배당상품도 펀드를 매도했다가 다시 매수하는데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는데 해외펀드의 경우 열흘 이상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이 기간 동안 펀드의 자산 가치가 상승하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신의 퇴직계좌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스스로 정하고 운용성과에 책임도 져야 한다. 좀 더 나은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연금사업자를 찾아 나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며 “실물이전제도의 시행으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가로막던 걸림돌이 제거되면, 이 같은 근로자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실물이전을 받는 증권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실물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해서 현금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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