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최동석ㆍ박지윤에 쓴소리…"상간 맞소송 처음, 아이들 상처받을 것"

입력 2024-10-05 19:38 수정 2024-10-3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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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최동석(왼쪽), 박지윤. (뉴시스)
▲방송인 최동석(왼쪽), 박지윤. (뉴시스)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 박지윤이 이혼으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이혼변호사가 일침을 가했다.

4일 유튜브 채널 ‘양담소’에는 ‘최동석, 박지윤 정신 차리세요! 이혼변호사의 뼈 때리는 일침’이라는 제목으로 양소영 변호사의 영상이 게재됐다.

이날 양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 24년째 하고 있는데 양쪽 배우자가 상간남,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는 맞소송은 한 번도 안 해봤다”라며 최근 불거진 최동석, 박지윤의 상간 소송을 언급했다.

이어 “이혼하다 보면 아이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서로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더 크게 만드는 게 맞는 건가”라며 의문을 드러냈다.

양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 1000만~1500만 원, 많아야 2000만~2500만 원이다. 그거 받자고 두 분이 이렇게 하는 거겠냐. 유책이 인정됐을 때, 재산분할 비율이 많이 커지겠냐”라며 “맞바람이라 해도 둘이 돈 주고받으면 끝이다. 얼마나 이익을 보겠다고 이러는 거냐. 빨리 취하하고 정시하시면 좋겠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양육권은 아이를 양육하는 데 누가 더 적합한가를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양육권 가져오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며 “소송 제기가 바로 명예훼손이 되진 않는다. 그런데 보도자료를 뿌렸다면 별개”라고 설명했다.

양 변호사는 “두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소송과 관련된 것들 기사화 안 되도록 하는 가사소송법상의 조항도 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박지윤과 최동석은 KBS 아나운서 30기 입사 동기로 4년 열애 끝에 2009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으나, 결혼 14년 만인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지난 6월 박지윤이 최동석 지인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9월 최동석도 상간 소송을 제기하면서 쌍방 상간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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