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개발 '국익 최대화'…조광료율 12%→33%+α로

입력 2024-10-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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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제유가 상승 시 정부도 추가 이익 얻는 '특별조광료' 제도도 도입

▲동해 가스전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동해 가스전 (사진제공=한국석유공사)

12월 첫 탐사시추가 시작될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이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세 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조광료 적용 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특별수당제를 공식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물론, 국제 유가 상승으로 개발 기업이 추가 이익을 얻을 땐 정부도 이를 공유하는 특별 조광권 제도도 마련해 정부 이익이 극대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최대 12%인 조광료 적용 비율을 최대 33%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단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한 현행 조광료 징수 체계를 생산량과 수익성을 함께 반영해 연간 단위로 조광료를 걷는 체계로 바꾼다.

순매출액을 그해 들어간 총비용으로 나눈 비율 계수 개념을 도입한다. 비율 계수가 1.25 미만이어서 수익성이 낮을 때는 조광료 부과 요율이 1%로 정해진다. 반대로 계수가 3 이상으로 수익성이 좋으면 최고 33%의 부과 요율이 적용된다.

조광료는 대상 연도 매출액에 최고 부과 요율을 곱해 계산한다. 예를 들면 특정한 해 50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해 최고 요율이 적용되면 조광료만 1650억 원이 정부 몫으로 환원되는 구조다.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의 이익이 커지면 정부가 이익을 공유하는 '특별 조광료'도 신설된다. 부과 대상 연도와 직전 5개년도 판매가격을 비교해 차익의 30%가량을 '특별 조광료'로 걷는 방식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은 정부와 조광권을 가진 기업이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달렸다.

세계 석유개발 업계에서 널리 인정되는 각종 '사이닝 보너스' 등 여러 일시금 형태의 추가 보너스도 공식 도입된다.

탐사·채취를 위한 조광 계약에 서명할 때는 '서명 특별 수당'을, 해저 광구에서 상업성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할 때는 '발견 특별 수당'을 거둘 수 있다. 또 원유 또는 천연가스의 누적 생산량이 당초 조광권 설정 계약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단계에서도 추가로 '생산 보너스'로 알려진 '생산 특별 수당'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정부와 투자 기업 간의 수익 분배를 적정하게 도모해 개발 성공 때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관심을 보이는 해외 석유개발 기업들이 개발에 따르는 기대 수익과 비용에 관한 전망이 뚜렷해져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정부는 12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에 나선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약 20%의 성공률을 고려했을 때 향후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 단계부터 해외 오일 메이저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에서 "올해 12월 1차공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조광료 등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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