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몰수 100건 돌파…사망·상해 사고 감소세

입력 2024-10-06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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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대책' 시행 15개월

몰수 판결 선고 차량 101대…1심 종결 사건 71%
‘위험운전치상’ 검찰 송치 인원 꾸준히 감소 추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과 경찰이 음주 운전자로부터 차량을 압수하는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세운 지 15개월 만에 음주운전 차량 몰수 건수가 100건을 넘고 음주운전 사망·상해 사고가 유의미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은 6일 지난해 7월 1일부터 검·경 협력으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 결과, 올해 9월까지 총 444대의 차량이 압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몰수(국고 귀속) 판결이 선고된 차량은 101대로, 1심 재판이 종결된 142건의 약 71%에 달했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약 170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몰수 판결 건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경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인 2022년부터 출근길·스쿨존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해 대책을 마련했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 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지속적 검·경 협력 등이 그 내용이다.

정책 시행 이후 중대 음주운전 범죄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검찰 송치 인원도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월평균 300건 대를 웃돌았던 송치 인원은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300명 미만으로 줄었다. 올해 상반기(평균 285명)와 7~9월(219명) 송치 인원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음주운전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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