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의대생 복귀 전제로 휴학 허용…의대과정 6년→5년 검토

입력 2024-10-06 14:38 수정 2024-10-0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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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 위한 비상대책(안) 발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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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7개월 째 요원한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학교에 돌아온다면 올해 휴학을 조건부 허용해줄 것이라는 내용의 학사 대책을 내놨다. 다만 내년 1학기 미복귀 땐 학칙에 따라 유급이나 제적 처리된다. 교육부는 또 의료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대 교육과정을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탄력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서울대發 휴학 승인…타 대학 확산될라, 교육부 “‘동맹휴학’ 불허” 고수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비상대책은 지난 2월부터 지속된 의과대학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 신청, 수업거부 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의과대학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마련됐다.

비상대책에 따르면 당초 교육부가 고수해왔던 것처럼 동맹휴학은 정당한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앞으로도 허가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각 대학도 의대생의 휴학계를 처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대는 지난달 30일 의대생 휴학 승인 권한이 의대 학장에게 있다는 이유로 대학본부에 사전 고지 없이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학생들의 유급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대학들은 일단 현행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복귀 시점 2025학년도 시작 맞춰 명기에만 휴학 승인

이에 교육부는 각 대학이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의대생들이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동맹휴학’이 아닌 ‘휴학’을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적으로 대학은 학생들에게 복귀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는 선에서 복귀 시한을 설정하고, 상담 등을 통해 복귀를 적극 설득한다.

휴학 승인의 경우에는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 사유, 증빙 등을 철저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쳐 학칙에 따라 휴학을 승인한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일부 (교육부)
▲교육부,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 일부 (교육부)

구체적으로는 △개별 학생 상담을 통한 복귀 재설득 △휴학의사 재확인 및 기존 제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 없음을 명확히 확인 △휴학 사유 및 복귀 의사, 증빙자료 등 확인 △상담을 통해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에 맞추어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관련 방식은 각 학칙 등을 고려해 대학 자체적으로 보완·운영한다.

의대 휴·복학 보완 규정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 추진

의대 휴·복학 관리 지원을 위한 제도도 손질한다. 먼저, 학기(학년도)별 교육여건,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대학 전체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등을 고려한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 수’를 학칙에 반영하고, 해당 학생 수를 초과하여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2개 학기를 초과해서 연속적으로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학칙에 추가해 의료인력의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을 높인다. 단,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 휴학 연장 또는 추가 휴학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완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 "의대, 교육과정 단축 방안 검토 '6년→5년'"

의료인력 양성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대학과 협력해 교육과정을 단축·탄력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예컨대 현재 예과 2년·본과 4년 등 총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여 올해 의정 갈등의 여파가 추후 배출될 의료인력 수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의사 국가시험·전공의 선발 시기 유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안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화한 후 하반기 중 개정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가 있음을 확인하고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복학 이후의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의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들은 의과대학 정상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환자들과 모든 국민을 생각해 책임 있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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