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모, 상가 소유권이전 소송 승소...120억 자산증가 효과

입력 2009-07-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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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테크놀로지는 10일 120억원 상당의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상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티모테크놀로지는 이로써 장부가액 54억원에 해당하는 장기대여금이 120억원대를 호가하는 유형자산으로 탈바꿈했다.

작년말 자기자본 금액은 58억원이었고 연말결산대비 자기자본이 2배로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소송대상은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에 위치한 '한화 꿈에그린 센텀' 건물 내 1층 상가 293.25평이다.

이번 소송은 채무자가 장기대여금 채무불이행으로 소유권이전을 합의했으나 지켜지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회사 측에 따르면 현재 부산 센텀시티 내의 1층 상가 거래금액은 분양가액 기준으로 분양면적 기준 4000~5000만원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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