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통지 규제 완화, 위치발신장치로 사고 대응 강화

입력 2024-10-0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고의로 위치통지 하지 않은 어선 처벌은 강화

▲보령해경이 8월 20일 오전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보령 오천항에서 정박 어선 홋줄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령해경이 8월 20일 오전 제9호 태풍 '종다리' 북상에 따라 보령 오천항에서 정박 어선 홋줄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어선 위치통지는 줄어들고 위치발신장치 활용이 확대된다. 다만 위치통지를 줄이는 대신 위반 시 처벌은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잡하고 빈도가 잦았던 위치통지 방식을 조업 여건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선해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선은 출항시각 및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준으로 매일 정해진 시간마다(최소 1회~최대 9회) 위치통지를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들은 취침시간과 조업에 불편을 겪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어업인은 일정 시간마다 하던 위치통지를 일정 시간 이내에 하면 된다.

어선은 출항 후 일반해역에서는 24시간 이내에 1번(기존 출항시각 기준 12시간 이후 1번), 조업자제해역(기존 8시간 간격) 및 특정해역(기존 6시간 간격)에서는 12시간 이내에 1번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풍랑특보 시에는 해역 구분 없이 12시간 이내에 1번, 태풍특보 시 4시간 이내에 1번씩 위치통지를 하면 된다.

대신 어업인들의 어선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한 사고징후 어선 모니터링 시스템을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어선에 설치된 4개의 위치발신장치(D-MF/HF, AIS, e-Nav, V-Pass)를 활용해 위치 신호가 소실되면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서 어선 안전 여부를 선제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아울러 위치통지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의로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어업인들의 안전과 조업 상황을 모두 고려해 위치통지 횟수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만큼 어업인들께서는 위치통지 의무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손흥민 코너킥골 비하인드…맨유 선수 욕설?
  • 오늘은 '동지', 동지팥죽을 먹는 까닭?
  •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챗GPT에 위로받는 사람들 [요즘, 이거]
  • '구 뉴진스' 주장하던 하니, 비자문제로 '불법체류자' 신고까지
  • 한라산 입산 통제…제주공항 윈드시어 특보
  • 여의도 국회소통관 화재 발생…예식장 하객 등 대피 소동
  • “멀리 갈 필요 없어요”…자치구가 준비한 눈썰매장 어디에?
  •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7,925,000
    • +5.01%
    • 이더리움
    • 5,191,000
    • +9.28%
    • 비트코인 캐시
    • 704,500
    • +17.81%
    • 리플
    • 3,472
    • +14.85%
    • 솔라나
    • 291,000
    • +7.66%
    • 에이다
    • 1,445
    • +23.5%
    • 이오스
    • 1,292
    • +19.52%
    • 트론
    • 378
    • +9.57%
    • 스텔라루멘
    • 567
    • +18.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4,150
    • +13.87%
    • 체인링크
    • 35,870
    • +16.39%
    • 샌드박스
    • 901
    • +23.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