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비만 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입력 2024-10-07 10: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의료전문가 처방 따라 고도비만 환자에 용법대로 신중하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처방에 따라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GLP-1 성분은 포도당 의존적인 인슐린 분비 증가, 글루카곤 분비 저해, 허기 지연 및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 해외 유명인들이 해당 성분의 비만치료제를 투약해 체중을 감소한 것이 알려져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오남용 우려도 커졌다.

국내에서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가 개발한 전문의약품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가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위고비를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하도록 허가했다.

해당 의약품의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비만치료제를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해도 두통,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또한 탈수로 인한 신기능 악화, 급성 췌장염, 당뇨병(제2형) 환자에게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이 생길 수 있어 질환이 있는 환자는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비만치료제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며,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용자가 해당 비만치료제를 처방받지 않고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 유통하거나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식약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함께 해당 비만치료제 관련 이상 사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과대광고 행위도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올바른 사용방법을 지속해서 홍보해 왔으며, 올해도 △비만치료제를 사용하는 질환 △올바른 투여방법 △보관 및 폐기방법 △투여 시 주의사항 △이상 반응(부작용) 보고방법 등을 담은 안내문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비만치료제 사용자의 이해를 높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급제동’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재초환 폐지·공시가격 합리화 계획 ‘안갯속’
  • 제주항공, 무안참사 동일 기종 랜딩기어 이상으로 회항
  • 역대 국내 항공기 사고 참사, 어떤 문제점이 비극 불렀나 [이슈크래커]
  •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尹 측 “서부지법에 의견서 제출 예정”
  • 헌재 “6인체제 선고 가능 여부 논의 속도 내는 중…韓 직무정지도 유효”
  • 코스닥 1년만에 21% 추락…시총·거래대금·거래량 나란히 감소 [2024 증시 결산]
  • 'KBS 연기대상'도 결방 확정…방송3사 남은 연말 시상식 '올스톱'
  • "예금자 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 오늘의 상승종목

  • 12.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632,000
    • -2.03%
    • 이더리움
    • 4,959,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50,500
    • -1.96%
    • 리플
    • 3,010
    • -6.43%
    • 솔라나
    • 281,100
    • -2.4%
    • 에이다
    • 1,250
    • -5.94%
    • 이오스
    • 1,135
    • -4.14%
    • 트론
    • 375
    • -3.1%
    • 스텔라루멘
    • 485
    • -6.3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5,500
    • -4.55%
    • 체인링크
    • 30,290
    • -4.69%
    • 샌드박스
    • 793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