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수 10년째 그대로…국감서 ‘재판지연’ 해소 한목소리 [2024 국감]

입력 2024-10-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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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다른 나라에 비해 법관 수 현저히 부족…근본적 한계”
천대엽 “사건 난도 계속 올라가는데 10년째 법관 수 그대로”
여야, 이재명 대표 등 정치적 사건 언급하며 재판 지연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 해소를 위한 법관 증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부의 자체적인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법관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관 증원 및 재판연구원, 사법보좌관, 법원조사관 등 인력 확충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 대법원장은 재판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이후 대법원은 사법 접근성 강화를 위한 미래등기시스템·형사전자소송, 중장기적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접근성 강화 등 방안을 강구 중이다.

천 행정처장도 이날 “지금까지의 수치를 보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장기 미제 처리 건수라든지 장기 미제율이라든지 하는 수치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조만간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재판 지연의 원인을 두고서는 “사건 난도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에 비해 10년째 법관 수가 그대로 묶인 상태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관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이후 10년째 묶여있다. 21대 국회에서 판사정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대법원은 판사 증원에 대한 법안 통과를 다시 추진 중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들도 이날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건을 언급하며 사실상 정치적인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법 재판선고는 합계 1년 이내에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예정된 11월15일 선고가 된다 하더라도 1심만 26개월 799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도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며 “(이 대표 측이) 시간을 끌고 나가도 재판부에서 제지하지 않으니 반복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청 출입 기자였던 김만배와 친분이 없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알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음에도 (허위 사실 발언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며 “이 대표가 허위 사실 발언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과 비교해 공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도 “재판 지연은 판사 숫자가 부족해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며 “이재명 대표 재판 중 성남FC 같은 경우는 검찰 측에서 478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자신이 없으니까. 재판을 지연하는 것은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한 여야의 질의가 이어지자 천 행정처장은 “재판이라는 건 많은 기록을 보고 증언을 듣고, 큰 맥락을 갖고 유무죄를 따지고 양형을 가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가볍게 말씀드릴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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