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으로 상속세 낸 사례 등장…쩡판즈·이만익 작품 등 4점

입력 2024-10-07 19: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작가 쩡판즈의 '초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작가 쩡판즈의 '초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물납된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된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가액보다 많을 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월 도입됐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다.

해당 작품은 중국 작가 쩡판즈의 '초상' 2점과 한국 작가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이다.

물납된 미술품 중 쩡판즈의 작품은 이번 물납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이를 다양한 전시나 행사에서 활용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며 "미술품 물납제도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많은 관심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청년·고령층 일자리 위축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13:3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14,000
    • -2.94%
    • 이더리움
    • 2,936,000
    • -3.86%
    • 비트코인 캐시
    • 766,000
    • -1.42%
    • 리플
    • 2,064
    • -3.28%
    • 솔라나
    • 122,000
    • -4.31%
    • 에이다
    • 384
    • -2.78%
    • 트론
    • 409
    • -0.73%
    • 스텔라루멘
    • 231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80
    • -1.06%
    • 체인링크
    • 12,500
    • -2.72%
    • 샌드박스
    • 124
    • -3.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