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감독강화..증권은 '속앓이' 은행은 '표정 관리'

입력 2009-07-13 08:41 수정 2009-07-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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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취지 무색..은행 위주로 돌아간다는 지적도 나와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선 영향으로 증권업계는 지나친 규제라며 불만을 터뜨리는 반면 은행권은 '표정 관리'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지난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CMA시장 동향 및 감독 강화 방안'을 통해 현재 지급결제기능과 신용카드 제휴 상품 판매가 허용되는 증권사 CMA에 대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감독당국이 발표한 CMA 감독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운용 규제와 모집 규제로 양분된다.

먼저 운용 규제의 경우 편입채권의 평균 만기를 6개월 이내로 규제하는 한편 현금성 자산을 일정 규모 이상 편입하도록 규제함으로써 유동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운용 규제가 시중의 은행예금과 비교했을 때 CMA의 상대적인 장점인 수익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감독당국이 CMA가 같는 상품 경쟁력을 떨어뜨렸다"고 평가했다.

모집 규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CMA에 대한 모집을 일정 자격을 갖춘 자(증권사 임직원)들로 제한함으로써 과당 경쟁을 제한하려했다는 점이다.

이 또한 제휴 업체인 카드사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 채널의 활용을 통한 증권사들의 CMA 고객 확보에 적지 않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감독당국은 이 밖에 과당 경쟁의 제한을 위해 CMA 모집 규제 뿐만 아니라 광고 등 여타 부문에도 감독을 강화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해보면 금융감독당국의 이같은 CMA 관련 규제 강화는 증권사의 지급결제 시장 진출을 통한 소비자의 권익 강화보다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감독의 초점을 두는 조치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CMA의 상품 경쟁력이 상당 부분 약화되는 반면 은행권의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우려가 해결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권사와 전업계 카드사간의 제휴와 관련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이 가장 우려했던 은행계 카드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한 은행업계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의 CMA 규제 강화로 향후 전업계 카드사와 증권사간 제휴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CMA의 지급 결제 기능 강화로 그동안 은행권 카드 영업이 주춤했지만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가 은행계 카드의 경쟁 우위를 당분간 지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결정이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CMA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로 증권사의 은행업에 대한 가치가 다소 약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시중 은행들의 영업력이 새삼 부각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시중증권사의 모 연구원은 "당국의 이번 CMA 규제는 금융시스템 안정에 대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르 부여할 수 있지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책에 은행이 적지 않은 수혜를 입은 것 또한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당국의 CMA 규제를 놓고 증권업계 관계자들사이에 자본시장법이 현재 은행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느끼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자본시장 부문의 활력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투명성을 높이는 취지로 도입된 자본시장법의 기본 취지가 다소 퇴보된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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