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나”…범죄 고도화에 사각지대 여전[진화하는 리딩방 스팸③]

입력 2024-10-1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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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하나”…범죄 고도화에 사각지대 여전[진화하는 리딩방 스팸③]

정부, ‘스팸 사전 규제·사후 처벌’ 강화…업계도 나섰지만

감시 사각지대에 범죄 경로 우회까지…‘이용자 주의’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불법 리딩방 스팸 문자에 이골이 난 최모(28) 씨는 유튜브에서 ‘스팸 차단 방법’을 검색했다. 스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포함된 문자를 자동으로 거르도록 휴대전화 설정을 바꿨다. 스팸 전화도 올까 싶어 차단 애플리케이션도 깔았다. 최 씨는 손을 쓰기 전보다는 스팸 문자를 덜 받고 있다. 그래도 며칠에 한두 번은 스팸 문자가 온다. ‘해○외○선○물’, ‘쥬식’ 등 차단 키워드를 우회해 쓴 스팸 문자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정부와 업계가 불법 리딩방을 포함한 ‘스팸 죽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스팸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구책을 동원해 스팸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는 시민들은 아직도 일상의 불편함과 금전적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

1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휴대전화 스팸 문자 신고·탐지 전체 건수(1억8999만 건) 중 불법 리딩방 등을 포함하는 금융 관련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11.5%에 달했다. 도박(47.4%), 불법 대출(20.7%)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스팸 전화도 전체 461만 건 중 금융 유형(6.6%)이 상위 3위에 올랐다.

최근 정부는 불법 리딩방을 비롯한 스팸 규제와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간 스팸 실태 조사와 사전 제재, 행정처분 등은 주무 부처 방통위가, 관련 범죄 수사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이 각각 맡았다.

이에 더해 정부는 불법 리딩방 스팸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합동 수사 범위에 추가하기로 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팸 대응과 관련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 점검’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도 불법 스팸 차단 방안을 내놓고 있다. SKT는 송수신 문자에 대해 필터링 정책 업데이트 시간을 종전 1일 1회에서 10분당 1회로 단축했다. KT는 인공지능(AI) 스팸 수신차단’ 서비스를 시작했고, LG유플러스는 앱으로 스팸 번호나 특정 문구를 설정할 수 있게 했다.

카카오가 8월 불법 리딩방 관련 카카오톡 운영정책을 개편한 후 지난달 말까지 해당 정책 위반으로 제재받은 채팅방과 계정은 각각 1500개, 1만1500여 개로 집계됐다. 네이버가 지난달 ‘밴드’에서 불법 투자와 관련해 조치한 건수는 일 평균 기준 6월 대비 34% 늘었다.

이런 정부와 민간의 움직임이 날로 급증하는 피해를 모두 아우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시민들은 자구책으로 ‘키워드 스팸 차단’ 기능을 이용하거나 통신사 스팸 전화 감지·차단 앱을 활용한다. 이런 방법이 통하지 않으면 ‘최후의 보루’로 전화번호까지 바꾼다. 그럼에도 스팸 문자가 완벽히 차단되는 ‘청정 구역’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관리·감독이 어려운 영세업체가 사각지대로 남아 있거나, 스팸 관련 범죄가 지능화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 휴대전화 서비스를 이용한 스팸 전송은 감소하고 있지만 개통이나 해지가 용이하며 이용자 관리가 미흡한 알뜰폰 사업자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한 국외발 대량문자 스팸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연초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불법 스팸 전송자 처벌 수위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스팸과 관련해 조치하지 않은 사업자 과태료도 3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그러나 스팸 전송으로 얻는 부당 이익이 불이익보다 커 범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법 리딩방은 업계의 공인된 업체들의 신뢰성까지 떨어뜨려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피해 구제는 물론 처벌까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투자자와 업계 모두가 관련 범죄로부터 한층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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