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입건 다음날 행적은?…"행복한 생일"

입력 2024-10-08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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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태일 인스타그램/유튜브 캡처)
▲(출처=태일 인스타그램/유튜브 캡처)

성범죄 혐의로 고소돼 그룹 NCT를 탈퇴한 가수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과거 라이브 방송이 재조명받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태일이 6월 14일 진행한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 편집본이 확산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태일이 생일을 맞아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모습이 담겼다.

태일은 "많은 분들 너무 생일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한 생일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태일은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기 전날인 6월 13일 입건됐다.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한 서울 방배경찰서는 태일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영상에 다수의 네티즌들은 "안광 다 사라졌네", "무기력해 보인 이유가 있었다", "소름 끼친다" 등 배신감을 토로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7일 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는 보도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태일의 피소 두 달 만인 8월 소환 조사 당일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는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태일의 팀 탈퇴 소식을 전하면서도 구체적인 혐의는 설명하지 않은 바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등에 따르면 특수준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범죄를 뜻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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