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0만 원

입력 2024-10-08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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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아산시장 (뉴시스)
▲박경귀 아산시장 (뉴시스)

박경귀 아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을 잃게 됐다.

법조계와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8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과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은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의 절차상 문제가 드러나며 기사회생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박 시장 측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고의가 없었다며 재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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