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4년 연속 무분규 이을까

입력 2024-10-0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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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양재본사 전경. (사진제공=기아)
▲기아 양재본사 전경. (사진제공=기아)

기아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8일 진행한다. 올해 임단협의 쟁점이 됐던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제 관련 입장 차가 큰 가운데 4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앞서 기아 노사는 지난달 9일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나 임금협상을 가결되고 단체협약은 부결된 바 있다.

1차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월 11만2000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경영 성과금 300%+1000만 원,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 격려금 100%+280만 원, 최대 실적 기념 특별성과격려금 100%+5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래시장 상품권 20만 원 지급 등이다. 무상주 57주 지급도 포함했다.

기아 노사는 2일 열린 제11차 본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에는 출산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다만 올해 단체 협약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퇴직자 차량 평생 할인’ 제도와 관련해서는 추가 개선안이 나오지 않은 만큼 투표 결과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아 노사는 2022년 임단협에서 평생 할인 제도 대상 연령을 75세까지로 제한하고, 3년 주기로 25%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데 합의했다. 연령 제한 없이 25년 이상 근무한 퇴직자에게 2년마다 30%의 할인을 제공한 기존 제도보다 혜택이 축소된 것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기아와 달리 해당 제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이를 다시 복원하자는 노조의 주장이 거세다.

이에 노사는 내년 출시 예정인 픽업트럭 ‘타스만’을 할인 대상에 포함하고, 장기근속자가 기존 퇴직 1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던 트럭 구매 혜택도 퇴직 2년 전부터로 확대하는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으나 부결됐다.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두고 일반직 조합원의 불만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임금 협상에서 기아 노사는 일반직 매니저를 대상으로 성과연동형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 그간 사원·대리급 일반직군은 성과와 관련 없이 동일한 기본급 인상액을 적용받아왔는데 이제 성과에 따라 기본급 인상액에 차등을 두는 내용이다.

일반직 조합원 일부는 사측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임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다 생신 직군은 논의에서 제외됐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현대자동차도 올해 임금 협상에서 사원·대리급의 연구직과 일반직 호봉제 폐지를 논의했으나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는 이날 늦은 오후에 나올 전망이다. 찬반투표가 가결되면 기아는 4년 연속 무분규 기록을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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