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선거 일주일 앞으로...“기초학력 보장부터 돌봄 관련 공약도”

입력 2024-10-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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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11~12일ㆍ본투표 16일 실시

▲8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투표용지모형을 공고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이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투표용지모형을 공고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출사표를 던진 윤호상·정근식·조전혁·최보선(가나다 순) 등 4명의 후보들이 내세운 대표 공약을 알아본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먼저 보수 진영의 단일화 기구를 통해 단일 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평가와 개선을 통한 학력 신장’과 ‘수행평가 축소를 통한 학업부담 경감’ 등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와 함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급해 교육격차 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완수하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학생권리의무조례’를 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교권보호관’ 등을 신설해 교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덕체(智德體)에서 체인지(體仁智)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 학교체육과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전철역 등 교통 거점에 ‘등·하원 돌봄 스테이션’을 신설해 안심돌보미가 아이의 등·하원을 대행하는 등 돌봄 서비스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진보 진영의 단일화 기구를 통해 출마한 정 후보 또한 ‘학력 보장’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학과의 협업으로 ‘학습진단치유센터(가칭)’를 설치해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 후보는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서울교육청 내에 역사위원회와 역사 자료센터를 건립하고 역사 자료를 활용한 ‘팩트체크 교실’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역사적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 후보는 ‘교육공동체의 관계역량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 연수 지원을 확대하고, 학부모와 시민·교육감이 소통하는 자리를 분기별로 개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번 보궐선거에는 단일화 기구를 통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택한 후보도 있다. 독자 출마한 보수 성향의 윤 후보는 공약으로 ‘학부모의 자녀교육 부담 감소’를 내세우며 공·사립 유치원의 운영비 및 인력을 증원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학력 진단평가 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영어교육지원 전문센터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보 진영에서 독자 출마한 최 후보는 △1교실 2교사제 △10년에 한 번 교사 안식년 도입 △학기 초 교원·학부모·학생 행복 서약서 작성 △야간 자율학습 대체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교사가 선거에 나갈 수 있게 하는 등 정치적 권리에 대한 보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벽보를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후보들은 11일 EBS가 주관하는 4자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대면해 맞붙을 전망이다. 앞서 7일에는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재·보궐선거 서울교육감 후보 대담’에 조 후보 혼자 패널로 출연한 바 있다.

이는 선관위 주관 대담에 참여하려면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 출마해 10% 이상 득표율을 기록하거나 교육감 선거기간 개시일 전날까지 실시·공표된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을 기록해야 하는데, 조 후보만 해당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는 11~12일 사전투표기간과 16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투표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9일 이날부터 1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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